- 본 윤리 규범은 이너트론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.
-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.
- 이너트론은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2019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제정하게 되었다.
- 본 윤리 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 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
이너트론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 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■윤리원칙
① 윤리규범 준수 의무
- 이너트론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이너트론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 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고객을 지속해서 만족하게 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.
-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 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.
-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, 국적, 성, 연령, 학벌, 종교, 지역, 장애, 결혼 여부,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.
-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②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
임직원은 윤리 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, 이너트론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.
■ 윤리 규범의 이해와 준수
- 윤리 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.
- 윤리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경영지원팀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.
- 비윤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■ 비윤리 행위 신고와 상담
-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 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경영지원팀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.
- 윤리 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.
▶ 리더의 역할과 책임
-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.
▶ 의사 결정
-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.
▶ 경영 책임
- 비윤리 행위 발생 시 무한책임을 지고, 부하직원의 비윤리 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.
▶ 업무 수행
- 철저히 법과 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 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.
▶ 청탁 배제
-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.
▶ 인간 존중
-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.
리더는 소속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,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.
▶ 윤리교육과 상담
-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해야 한다.
- 윤리 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.
■ 비윤리 행위 예방조치
-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으면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.
- 소속직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경영지원팀으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.
③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
- 윤리 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- 특히 금품수수, 횡령, 정보조작, 성 윤리 위반[1]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.
■ 징계대상 행위
- 윤리 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.
-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 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.
- 윤리 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경영지원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.
- 윤리 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.
[1] 금품수수: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이상의 금전 및 물품을 받는 행위, 횡령: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, 정보조작: 업무정보를 사실과
다르게 위조·은폐·유포하는 행위, 성 윤리 위반: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.
■ 윤리실천과 준법
-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.
① 금 품
- 금품은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.
-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[1]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▶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. 단, 농수산물·가공품(화훼 포함)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
▶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
-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접 대
- 접대는 식사, 술자리, 골프, 공연,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.
-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받을 수 없다.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불가피하게
1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신고한다.
단, 공무원, 언론인,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때에만 한해 인당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.
- 금액과 관계없이 이성 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.
③ 편 의
- 편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.
-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된다. 다만,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④ 경 조 금
-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, 제 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- 직원 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판을 이용하고,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(청첩장 및 부고장)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.
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, 부모, 자녀로 제한한다.
- 임직원 간 경조금은 통상적 수준인 10만 원 이하를 권장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·조화를 포함해 30만 원을 한도로 한다.
단,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·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.
⑤ 청탁/추천
- 사내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/추천을 하지 않으며, 청탁/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▶ 설비/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
▶ 채용, 승진, 상벌, 보직 이동 등 인사에 대한 우대 및 특혜 요청
▶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,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
▶점검 및 검수 등 관리,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
-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해서는 안 된다.
⑥ 금전 거래
-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, 대출 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사적인 친분으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⑦ 행사 찬조
- 부서 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 금품을받아서는 안 된다.
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받은 것도 찬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 경영지원팀에 신고해야 한다.
⑧ 예산 재원의 부당한 사용
-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⑨ 정보 및 자산의 보호
-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-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.
-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비품,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⑩ 공정거래
-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, 가격, 입찰,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.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 하지 않는다.
-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-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.
■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
-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.
① 일과 삶의 균형 추구
- 임직원의 생활 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
-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, 장소,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.
②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
-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
-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 계발 교육을 지원한다.
③ 공정한 평가 및 보상
-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④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
-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.
- 임직원은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.
■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 확보
-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,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.
① 고객 만족 실현
-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.
② 고객 가치 창출
-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.
-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.
③ 고객 신뢰 확보
-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안 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.
-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
■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
-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.
① 주주가치 증대 추구
-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.
②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
-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,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.
-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.
③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
- 재무 정보는 정확한 거래 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.
-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보고를 작성한다.
-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.
■ 거래회사와 상생 관계 구축
-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.
① 상호신뢰 구축
-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.
-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.
②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
-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.
-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- 거래회사에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.
③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
-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.
-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.
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
-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①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
-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,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.
②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
-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,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.
-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 봉사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, 예술, 스포츠,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.
-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■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
-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.
① 환경경영체계 구축
-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,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.
-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 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.
-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.
-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,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.
②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 영향 개선
-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,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-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.
③ 기후변화 대응
- 화석연료·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.
④ 환경과 생태계 보호
- 천연자원,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■인권의 보호와 존중
-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, 안전,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.
①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존중
- 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, UN 글로벌콤팩트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.
- 명확한 인권 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거래회사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.
②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 의무(Due Diligence)
-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실사를 할 수 있다.
-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.
-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.
③ 임직원 보호
-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,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, 육체적,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.
- 정신적?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.
-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.
④ 존중과 평등
- 인종, 국적, 성, 연령, 학벌, 종교, 지역, 장애, 결혼 여부,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.
-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.
-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.
⑤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
-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.
-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.
⑥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
-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[1] 이해관계자: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임직원 및 고객사, 거래회사, 계열사, 협력사, 국내외 공공기관, 국제단체 (그 소속 임직원 포함)
① 윤리 규범의 준수
- 윤리 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윤리 규범의 제반 관리업무는 경영지원팀으로 하고, 세부 운영은 분야별 관리책임 부서[1]에서 한다.
- 윤리 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②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
-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.
-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③ 신고 의무 및 비밀보장
-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경영지원팀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하면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를 취한다.
-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,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.
④ 포상 및 징계
- 회사는 윤리 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회사는 윤리 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한다.
- 회사는 윤리 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 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⑤ 윤리위원회 운영
- 회사는 윤리 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, 심의,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.
⑥ 해석
-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이 윤리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윤리 규범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
⑦ 개 정
- 경영지원팀은 필요한 경우 윤리 규범을 개정하되, 경영지원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다.
패밀리 사이트